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4,090,909원에서 1,012,164원으로 수정하려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금액인 1,012,164원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 발급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작성일자 및 신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