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에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면제 규정이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규정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에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면제 규정이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규정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2026. 7. 2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적격증빙 수취 의무 면제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불비가산세와의 관계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연결 고리: 동 조항 제1항 단서에서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된 거래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 주의사항
증빙 보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반드시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예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일반적인 경비 지출과 달리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가산세와는 별개의 손금 인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