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이에 따라 7월분 연금보험료부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까지는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이 유지되다가, 7월부터 새로운 상·하한액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2026년 7월 이후의 조정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시점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