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항목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 가능한 주요 항목
비급여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 MRI,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 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근재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상실수익액(휴업손해 및 장해급여 초과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 평가는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기준이 아닌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향후 치료비: 사고 후 추가적인 수술이나 성형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 비용을 추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간병급여보다 실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가 크거나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간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주 과실 비율: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미흡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상계(과실상계)됩니다.
산재보험금 공제: 근재보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소멸시효: 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 확인: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