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라인의 일부(1라인에서 2라인으로 연결되는 구간)를 교체하는 행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1라인에서 2라인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비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구간의 교체를 통해 전체 컨베이어 시스템의 효율이 개선되거나 건축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개량 공사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범위가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