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수출을 위해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화장품이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화장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등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