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매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매입세액은 발생 건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분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분을 불공제합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은 사업장의 상황과 공급가액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관련 증빙과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