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수익과 같이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와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인테리어 업체와 목수 간의 거래에서 자재를 목수가 준비하고 일일 정산을 하는 경우, 이를 용역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그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 4대보험 신고 시 무보수 대표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로 연 500만원 미만 매출을 올릴 때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