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와 목수 간의 계약은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 계약 또는 근로 계약(고용)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자재를 목수가 준비하고 일일 정산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도급 계약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도급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목수가 인테리어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법한 도급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의 범위를 '결과'에 한정하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