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인테리어 업체와 목수 간의 거래에서 자재를 목수가 준비하고 일일 정산을 하는 경우, 이를 용역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그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