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매출일자)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결제나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매출일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은 '결제일'이나 '정산일'이 매출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건을 넘겨주었거나 서비스를 완료한 시점이 매출 인식의 핵심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 청구 시기나 검수 완료일 등이 공급시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