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방식(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는 방식이므로, 확정신고 시와 동일하게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반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신고조정사항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만으로 반영이 가능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와 달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