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개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