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세 부과 시 승합차 기준이 아닌 승용자동차 기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같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시시(cc)당 세액을 곱하여 연세액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에 따라 연세액을 경감하는 제도가 적용되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 등을 확인하시면 해당 차량의 구체적인 연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