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단순히 해외여행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에 5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도, 해당 여행이 사업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재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잦은 출입국이 확인된다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