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비용 처리): 건물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 공사, 파손된 유리나 타일의 교체, 조명 교체, 벽지·장판 교체 등은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자산 처리):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인한 복구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