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고 그 주를 모두 개근했더라도, 해당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실질적 일용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 일용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분(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