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