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6억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 1,900만원 중 3%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소득금액 6억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 1,900만원 중 3%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026. 7. 23.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또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질문하신 사례처럼 1,9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3%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 문턱(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3%)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원리
공제 대상 금액 산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소득금액의 3%'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1,900만 원(지출액) - 1,800만 원(소득금액 6억 원의 3%) = 100만 원(공제 대상 금액)
세액공제액 계산: 위에서 산출된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 의료비의 공제율(일반 의료비 기준 15%)을 곱합니다.
예시: 100만 원 × 15% = 15만 원(최종 세액공제액)
주의사항
공제 한도: 일반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복 공제 불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 요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 및 성실신고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