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절차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제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 승인을 거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