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수정신고서 서식 내에 '수정세액'이라는 별도의 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수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기재하여 그 차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지방세 수정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정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민원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