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과세표준(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개인사업자 55%~65%, 법인사업자 50%)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제외 대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거래한 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으나, 조경공사업의 경우 조경공사라는 과세 용역 창출을 위한 원재료 매입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예규가 존재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반드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