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를 단순히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 교체하여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속설비인 승강기의 설치 또는 교체에 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존재하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교체 공사가 건축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능 유지 목적의 수선인지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