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현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면제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직장가입자 상실 사유 코드를 5번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고 그 주를 모두 개근했을 때,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오피스텔 중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종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