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노무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적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마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은 주로 노동법 및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세무 대리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를 원하신다면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