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의 합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디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재화의 매입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