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간병인과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지급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