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역시 해고예고수당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법정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 지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