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행위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배포원, 환경 감시원, 검침원, 주차 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래방 종사원, PC방 종사원, 골프장 캐디, 노점 판매원 등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직종도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