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거마비(사례금)가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모델이 광고 출연을 직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적·우발적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를 거부한 상황에서 병가를 사용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징계가 가능한가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