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미 3개월이 경과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본사와의 대화나 최근의 거절 통보는 이미 발생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 가능 여부나 민사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