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구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와 근속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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