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가산세 부과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법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로, 이 항목들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업태와 종목, 품목, 단가와 수량 등 거래의 상세 내용을 보조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세금계산서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기재가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