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란 고용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근로시간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