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급자는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비과세·면제 요건을 확인받게 됩니다.
주요 절차 및 요건
신청서 제출: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세무서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지급자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면제: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천징수된 경우,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질귀속자 파악: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취합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응해야 합니다.
제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면제 적용이 배제되고 원천징수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