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NET)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트제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계약 방식일 뿐,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 지급액이 500만 원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의 실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세후 금액을 명시했더라도 세법상 원천징수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