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강사의 강사료가 항상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강사의 고용 형태와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도 달라집니다.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3.3%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이며, 실제 고용관계 여부나 강의의 계속성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구분이 모호하거나 실제 근로 형태와 다르게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고용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의 실질을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 구분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