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그리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함께 신고하였다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