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관계
중복 발급 시 처리 방법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고 그 주를 모두 개근했을 때,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6월에 국민연금 금액이 오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