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경조금의 비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급하는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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