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나, 「민법」 제163조제6호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