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택시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비와 별도로 택시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일비와 택시비의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