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증빙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