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다른 외항사업자의 승선권 판매 또는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입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급일자 기준인가요?
사이닝보너스 반환 등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재정산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 서울 종된사업장에서만 매출매입이 발생하여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은 본점(경상도)과 종된사업장(서울) 중 어디로 입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