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재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 시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에서 자진 납부세액이 0원이 되어야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복직 후 주간근무로 전환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