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추가자진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수정신고로 인해 새로 발생한 세액이 없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수정 후 총 세액과 일치하여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수정신고서상 '추가자진납부세액'은 [수정 후 총 세액 - 기납부세액(당초 신고세액 + 예정고지세액 등)]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 결과가 0원이라면,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과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없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