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및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업종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특성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는 증빙 발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영수증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며, 영수증 발급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