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자가 홈택스 수임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 수임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임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리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