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또는 계상한 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합니다.
소득처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여로 처분합니다.
유의사항
시가 적용: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미수이자 처분: 인정이자 계산 시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된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며, 이후 실제로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다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