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당이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과세소득이라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소득을 의미하며, 자격증수당과 같이 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격증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고정적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이는 법정 부담금 미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