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된 주요 이유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 및 경제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납세담보 면제 기준은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 제공 없이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세정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2008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후 2019년 7,0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